퇴직금 받는 조건 (feat.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퇴사할 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퇴직금 받는 조건
1.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총 1년 이상 근무
즉, 조건만 맞는다면 알바생도 퇴직금 수령 가능
퇴직금 이렇게 계산한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예)
월 세전 급여가 200만원인 직장인이 2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 200만원 × 3 ÷ 약 90일 = 약 66,670
퇴직금 = 66,670 × 30 × 720 ÷ 365 = 3,945,400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요약) 퇴직금 금액은 재직 1년당 약 한 달치의 평균급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됨!
퇴직금 , 이럴 땐 이렇게!
사례1)
휴업기간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을 때 내 퇴직금 산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을 가진 경우 그 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에서 제외)
즉 , 휴업기간에 받은 급여가 아닌 평소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요약) 휴업기간으로 퇴사 이전 평균 입금이 줄었어도 평소 받던 급여가 평균 임금의 기준이니깐 걱정은 노노!
사례2)
퇴직금을 아예 안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연된 일수 만큼 연 20%의 이자를 붙여줘야 한다. 만약 , 계속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후 신고를 하면 된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