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2021년 2월12일 까지~(미가입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정보공유2021. 2. 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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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으로 인해 사망,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맹견보호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맹견이란
몹시 사나운 개를 뜻하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농림축산부 령으로 정해집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맹견에 속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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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 후유장애 , 부상 ,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시 1백만원 , 2차 2백만원 ,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
1.맹견으로 인해 다름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유발시 8천만원
2.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할 시 1천5백만원
3. 다른 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원 이상을 보상.
마지작으로 동물보호법에 의해 지켜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목줄 /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이동 장치를 할것
2.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이수
3.맹견 출입 금지 장소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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