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 코로나 19 감염 , 출퇴근 재해 ,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

정보공유|2022. 6.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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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4가지 업무상 재해 인정 이나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정보공유 이다.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우울증 ,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Ex) 회사에서 큰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어요

또한 이런 경우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업무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 폭언/폭력/성희롱 ,미원/고객과의 갈등 , 회사와의 갈등 , 직장 내 괴롭힘, 업무의 양과 질 변화 , 업무상 실수/책임, 배치전환 , 업무 부적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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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코로나 19감염

-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 19 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기타 근로자(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 받는 경우

Ex)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어요

코로나 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Ex)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어요

회사도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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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태아 건강 손상

-2023년 1월12일 시행 예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법 시행일(2023년 1월12일)이전 자녀 출산한 경우도 소급적용 가능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산재보상 안내문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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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feat.산재보상)

정보공유|2021. 4. 2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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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코로나19 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산재보상 이란?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로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겪었을 때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가 지원제도. 보험료로 마련된 국가 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어 근로자를 보호해 준다.

1.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

보건으로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외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별다른 심의 없이 산재인정)
비보건의료 종사자 -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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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조사 대상 해당 경우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자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코로나19로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보상은?
-요양급여 : 코로나 19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 간병로 , 이송료 등
-휴업급여 : 코로나 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지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장의비 : 코로나바이러스-19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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