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 출산기 에 해당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맞벌이 부부에 필요한 정부지원 제도를 한번 찾아봤다.
1. 난임치료휴가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적용내용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인공수정 ,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1일 단위로 사용가능
*사업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라면 근로형태 , 직종 , 근속기간 등관 관계없이 신청가능 /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부터 사용가능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가능
*사업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임신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라면 근로형태 , 직종 , 근속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사용 가능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사업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임신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육아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음
-육아휴직기간 최대(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 하한 월 70만원)
*사업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 처벌 가능
5. 출산전후 휴가 제도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다태아는 120일 부여) / 유산 , 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최대44일)
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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