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와 계산방법,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법 정리

정보공유|2021. 8.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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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결혼 준비와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일단 제일 안전한 회사 퇴직금을 다 땡겨썼던 기억이 있다. 중간 정산 이후로 지금 퇴직금이 다시 쌓여있는 상태 이지만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뭔가 그지가 된 기분이었다.

아~ 지금 회사를 나가면 진짜 목돈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좀 슬픈 생각을 했었지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잘 써서 후회는 없다.

일은 다시 하면 되는거니깐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들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알아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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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총 1년 이상 근무
즉 1년 이상 일 했다면 아르바이트 생이든 직장인이든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를 알아봐야 하는데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1.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가 나의 경우에 해당이 되었다. 집 마련시 관련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았다.

2.본인 ,배우자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말 그대로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 부양가족이 아파서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비용일 필요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3.파산선고 , 개인회생 ,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은 경우 선고를 받은 날 붙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4.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중간 정산이 가능하고 작년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5.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근로자들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건 알겠는데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긴다. 중간 정산 이후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

결론적으로 중간 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니라 중간 정산 날짜가 된다!!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사 일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중간 정산 이후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중간 정산 이후에 일한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https://jkh8383.tistory.com/m/83

퇴직금 받는 조건 (feat.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퇴사할 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퇴직금 받는 조건 1.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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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는 조건 (feat. 퇴직금 계산하기)

정보공유|2020. 11. 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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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퇴사할 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퇴직금 받는 조건
1.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총 1년 이상 근무

즉, 조건만 맞는다면 알바생도 퇴직금 수령 가능

퇴직금 이렇게 계산한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 =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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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월 세전 급여가 200만원인 직장인이 2년 근무 후 퇴사한다면

평균임금 = 200만원 × 3 ÷ 약 90일 = 약 66,670
퇴직금 = 66,670 × 30 × 720 ÷ 365 = 3,945,400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요약) 퇴직금 금액은 재직 1년당 약 한 달치의 평균급여 정도라고 생각하면 됨!

퇴직금 , 이럴 땐 이렇게!
사례1)

휴업기간으로 평소보다 임금이 줄었을 때 내 퇴직금 산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기간을 가진 경우 그 기간은 퇴직금을 계산할 때 제외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 3개월 에서 제외)
즉 , 휴업기간에 받은 급여가 아닌 평소 받았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요약) 휴업기간으로 퇴사 이전 평균 입금이 줄었어도 평소 받던 급여가 평균 임금의 기준이니깐 걱정은 노노!

사례2)

퇴직금을 아예 안주거나 일부만 주는 경우는?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지연된 일수 만큼 연 20%의 이자를 붙여줘야 한다. 만약 , 계속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후 신고를 하면 된다.


http://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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