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실업 지원정책 모음
1. 실업급여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신청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일 것
요약 :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
2.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
지원방식 : 국민연금 보험료의 25% 는 본인 납부 , 나머지는 75% 는 국가지원
신청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요약 : 실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줌
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지역건강보험료가 실직 전 직장가입 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실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지원방식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가능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신청조건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사람
요약 : 지역건강보험료가 실직 전 직장가입 보험료 보다 높은 경우 실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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