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글 2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실업 지원정책 모음

정보공유|2021. 4.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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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신청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자의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일 것

요약 : 실직자들의 재취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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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실직자들에게 국민연금 납부를 보조해주는 제도

지원방식 : 국민연금 보험료의 25% 는 본인 납부 , 나머지는 75% 는 국가지원
신청조건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요약 : 실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줌

3.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지역건강보험료가 실직 전 직장가입 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실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지원방식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가능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신청조건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던 사람

요약 : 지역건강보험료가 실직 전 직장가입 보험료 보다 높은 경우 실직 전 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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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정보공유|2020. 10. 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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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실업급여 계산 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활요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www.ei.go.kr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 하면 되는데 첫 월급 받은날 부터 마지막 월급 받은 날까지 입력 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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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입력 후


저는 세후 월급을 입력을 해서 계산을 눌렀는데

요렇게 금액이 뜨더라구요



이 계산시도 어차피 모의계산이니깐 참고만 하면 되겠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받을수 없다”고 하니 자격을 잘 살펴보고 바로 신청을 하면 되겠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

실업급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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