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 공유~(feat.형사사법포털)
누군가가 당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1.진짜 고소했는지 알아볼려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확인
일단 변호사 들은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말라고 만류를 한다고 한다. 대신 “형사사법포털”을 먼저 이용해보라고 한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의 모든 사건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 고소장이 접수된 뒤 2~3주가 지나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이 됩니다.
접수번호나 사건번호를 몰라도 경찰 사건이라면 “접수번호찾기” ,검찰 사건이라면 “사건번호찾기”를 통해 알수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연도와 사건과의 관계 ,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찾을수 있다고 합니다.
https://apps.apple.com/kr/app/%ED%98%95%EC%82%AC%EC%82%AC%EB%B2%95%ED%8F%AC%ED%84%B8/id705648893
2.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려라
우선은 수사기간의 연락을 기다리는게 낫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면 머지않아 경찰 등 수사기간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확인해본 뒤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이 “신종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3. 경찰 조사 요구 받았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통해 고소장 확인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리 고소장을 확인하는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한후 “청구/소통” 메뉴에 있는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 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청구정보”란에 청구에 대한 주제와 제목, 내용을 적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수령 방법도 정할 수 있다. 직접 수령할 수도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볼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 보는 방법도 있다. 보통 7~10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open.go.kr/mobile/com/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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