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진짜 고소를 했는지 알아보는 방법 공유~(feat.형사사법포털)

정보공유|2020. 11. 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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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당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1.진짜 고소했는지 알아볼려면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해 확인

일단 변호사 들은 고소를 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지말라고 만류를 한다고 한다. 대신 “형사사법포털”을 먼저 이용해보라고 한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경찰/검찰/법원 단계에서의 모든 사건이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상 고소장이 접수된 뒤 2~3주가 지나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이 됩니다.

접수번호나 사건번호를 몰라도 경찰 사건이라면 “접수번호찾기” ,검찰 사건이라면 “사건번호찾기”를 통해 알수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연도와 사건과의 관계 , 해당 경찰서나 검찰청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찾을수 있다고 합니다.

https://apps.apple.com/kr/app/%ED%98%95%EC%82%AC%EC%82%AC%EB%B2%95%ED%8F%AC%ED%84%B8/id705648893

 

‎형사사법포털

‎형사사법포털은 형사사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형사사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 사건조회 :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조회 및 조회한

apps.apple.com

 

 

 

 

 

 


2.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려라

우선은 수사기간의 연락을 기다리는게 낫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면 머지않아 경찰 등 수사기간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연락을 받고 고소장을 확인해본 뒤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합니다. 더욱이 “신종 사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연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3. 경찰 조사 요구 받았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통해 고소장 확인

경찰에서 실제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 그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미리 고소장을 확인하는게 좋다고 변호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로그인 한후 “청구/소통” 메뉴에 있는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이 페이지에서 인적사항을 적고 “청구정보”란에 청구에 대한 주제와 제목, 내용을 적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수령 방법도 정할 수 있다. 직접 수령할 수도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볼수 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 보는 방법도 있다. 보통 7~10일 정도면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www.open.go.kr/mobile/com/main/mainView.do#

 

OPEN_정보공개(모바일)

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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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시 CCTV 확보할수 있는 권리 "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유|2020. 11.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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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발생 시 억울함을 풀기 위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합니다. 요즘은 동네에도 방범을 위해 곳곳에 CCTV 깔려져 있습니다. 특히 차도 나 교차로 등등 교통관제하는 CCTV 또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안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CCTV 에는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끝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건 "정보공개청구"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접수 ,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외사유는 국가안보 등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경찰이 알아서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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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시청이나 검찰 등에 중요한 부분(사건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공개해주는데 무료라고 합니다.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업체에 맡겨도 1~5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요약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 되는데 ,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 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 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그렇다 하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뭐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피우면 공개가 늦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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