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시 CCTV 확보할수 있는 권리 "정보공개청구"제도

정보공유|2020. 11.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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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발생 시 억울함을 풀기 위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 해야합니다. 요즘은 동네에도 방범을 위해 곳곳에 CCTV 깔려져 있습니다. 특히 차도 나 교차로 등등 교통관제하는 CCTV 또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부분 안준다고 합니다.

 

왜냐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CCTV 에는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끝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건 "정보공개청구" 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 접수 , 생산한 정보 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예외사유는 국가안보 등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경찰이 알아서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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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말

 

모자이크를 하는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시청이나 검찰 등에 중요한 부분(사건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공개해주는데 무료라고 합니다.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되는데 업체에 맡겨도 1~5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요약

사고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 되는데 , 시/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확보 할 수 있다. 개인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 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줘야하는 경우도 있음.그렇다 하더라도 실비는 1~5만원선

 

모자이크 처리 해도 못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건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뭐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피우면 공개가 늦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권리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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