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경우는?

정보공유|2020. 10. 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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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란?

본인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퇴직 당한 경우
(계약만료, 권고사직, 폐업 해고 등)

다음과 같은 경우 아무리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1.형법 및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해고되는 경우
2.공금횡령,회사기밀누설,기물파과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 되는 경우
3.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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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3.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획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9주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 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가능


5.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휴직, 휴가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6.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에서 종교, 성별,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부가적으로 “최초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아주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1.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2.고용보험 사이트 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수료증 발급 필수)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 수료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필수)
4.구직활동 후 매 1~4주 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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