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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50만원 , 1월25일 부터 온라인 신청

정보공유|2021. 1. 2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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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1월25일 부터 2월5일 까지 방문돌좀종사자 및 방과 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 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

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1월25일 부터 1월29일 까지는 5부제로 접수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 후 학교 종사자로 ,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재직요건 과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021년1월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편 , 방과 후 강사의 경우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가입하면 , 관계기간 기초자료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

중복수급관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한편 ,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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