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증” 알고 계신가요?
정보공유2020. 10. 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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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카드 및 일반 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신분증입니다.
용도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차이점은 학생증은 한 학교의 학생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인 반면 , 청소년증은 학교 안고 밖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
할인 혜택
-영화관 :1,000원 할인
-자연휴양림 :40%
-궁, 릉 : 50%
-유원지 : 30~50%
-박물관 ,미술관 ,공원 : 면제 ~ 50% 내외
-대중교통 : 버스(고속버스제외), 지하철 20~40%,지하철 10~30% 할인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불가)
1.신청인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 대리인
2.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3.제출서류 : 사진 1매(3×4)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비치)
청소년증 신청 후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주 정도 이고 혹시나 발급 받은 후 분실 했다면 복지로 사이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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