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과 “개인회생”의 차이점~(feat.채무자 구제제도의 종류)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수 있다.
1. 법원 주관의 공적채무조정
2.신용회복위원회 주관의 사적채무조정
법원 주관의 공적채무조정은
-개인파산
-개인회생
둘로 나뉘고
신용회복위원회 주관의 사적채무조정은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3가지로 나뉜다.
법원에서 관리하는
개인파산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며 ,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절차
개인회생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감면 ,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지원 하는 것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에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것.
각 채무제도의 장점
1. 공적 채무조정제도
-감연 폭이 크다
-3년 이내의 단기 상환기간
-사채, 세금, 건강보험료 등 모든 채무 지원 가능
2. 사적 채무조정제도
-저렴한 비용
-접수 익일 즉시 독촉 중지
-확정 시까지 단기간 소요
-신청 서류가 간단
-소액 채무도 조정가능(공적 제도의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대학생 자녀 , 전업주부도 생계비를 인정해 생계비 인정금액이 개인회생보다 많음
-50여개의 시민금융통합센터뿐만 아니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접근성이 높음
-공공기록 등재 시 채무조정은 2년 간만 단기 공유하며 , 연체전&이자율 채무조정은 등재하지 않음
-공적 제도에 비해 신용점수 상승에 유리
-신용카드 및 서민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
마지막으로 채무자 구제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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