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소득공제월세세액에 해당하는 글 1

한 달치 월세 돌려주는 “월세세액공제”

정보공유|2020. 12.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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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낸 월세의 10% (총 급여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2%)를 75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해주는것


신청 대상자

총 급여 7천만원이하 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라 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금액 있는자도 신청가능
-2019.12.31 기준 세대원 모두 무주택조건 충족해야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거주
-세대주가 공제신청을 하지 않을 시 세대원이 신청가능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
-직장인 이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낸 것을 증명하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중복공제 받을 시 추징 및 가산세 문제 발생 가능*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1.월세는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중 한가지를 받을 수 있다.
2.소득공제 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받는 의미가 있으므로 보통은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3.세액공제 시 1년 치 월세가 공제 한도인 750만원을 넘긴다면 초과분만 소득공제를 별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급금액 계산방법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4천이하 = 월세지금액 ×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및 종합소득금액 4천초과 = 월세지급액 × 10%

example)
월세가 50만원일 경우
*연봉 5,500만원 미만 근로자
->50만원 × 12달 × 12% = 72만원 환급

*연봉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근로자
->50만원 × 12달 × 10% = 6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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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필요서류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우편발송하기
2.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기
3.홈택스 통해 신고하기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신고하기

https://www.hometax.go.kr/ui/pp/mobileWeb.html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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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Q : 월세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둘다 받을 수 있나요?
A : 중복 공제는 불가. 월세액 세액 공제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주택월세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Q : 계약서에 “월세소득공제불가” 항목이 있다면?
A : 계약서상의 “월세소득공제불가” 는 법적 효력이 없다. 만약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걱정 된다면 , “경정청구제도” 이용하기(최대 5년까지 신청가능, 계약 만료 후 돌려받기)

Q : 근로소득이 1년이 안 돼도 , 혜택을 볼 수 있나?
A : 볼 수 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개월 만큼의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5개월 일했다면 5개월에 대한 월세 공제가 가능

Q : 임대차 계약 명의와 월세 지급 근로자가 다를 때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명의로 된 사람이 소득이 없고 , 근로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다면 공제가능 , 하지만 명의의 사람이 근로자로서 소득이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

Q: 월세액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A: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2월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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