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16일 부터 신청 + 자동차세 세금종류 +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

정보공유|2022. 6.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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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주 6월16일 부터 6월30일 까지 납부가 시작이 된다.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초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가까이 세액 공제를 해준다. ex) 소나타 기준으로 약 5만원 가량 절약! 연초에 못하신 분들은 이번주 6월16일 부터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자체 가격 뿐만 아니라 채권구입으로 부터 취득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도 느낄 겁니다.

힘겨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세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환급을 해주는 여러 제도가 있어서 한번 공유 해볼까 한다.

1. 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개별소비세 할인


자동차 최초 구입시 세가지 세금을 내고 차량 등록을 할 때 한가지 더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두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 자동차세 내에 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치물품의 소비는 자제시키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 , 차량 출고가 기준으로 5% 부과)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더 부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가격의 10%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또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 화물차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 된다.

하지만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까지 인하했다가 현재는 30% 인하율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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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 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으르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 다시 올해 말 까지 연장.

위에 해당하는 차에 경우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 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 금액은 더 커진다.

2. 취득세 할인

차령등록을 할 때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 승합차와 화물차는 5% , 영업용과 경차는 4% 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개별소비세는 5% 인데 취득세는 7% 라서 더 비싸다..

하지만 경차는 기존에 50만원 까지 감면이 됐고 , 올해부터 2024년 까지 75만원 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서 1,875만원 까지는 취득세가 0 원이 된다.

그 이상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기존 국산 경차를 가격이 1,500만원 정도여서 50만원만 감면을 해줘도 취득세가 거의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된 현대 캐스퍼 상위 모델을 구입해도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 까찌 140만원 ,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까지만 40만원 감면된다.

전기 , 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도 2024년 까지 면제.

버스와 택시 취득세는 2024년 까지 50% , 천연가스 버스는 75% 감면 된다.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가 다음과 같은 차종에 한해서 2024년 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까지 감면되고

나머지 차종은 200만원 이하까지는 면제 , 초과시에는 85% 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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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 , 국가유공자 (1급~7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이상), 518민주화항쟁부상자(1급~14급) 분들은 2000cc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전액 면세 됩니다.

3. 자동차세 할인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기분은 6월16일 부터 30일 까지 , 2기분은 12월16일부터 31일 까지가 납부기간이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 가 붙게 되고 ,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자동차 가격과는 무관하게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위에 기준대로 산정된 기준 세액에 30% 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가격 모두 무관하게 무조건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서 13만원이 부과 된다.

하지만 신차 구입 후에 2년이 지나고 3년차 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돼서 12년이 지나면 최대 50% 까지 할인이 된다.

이렇게 운행 년수에 따른 할인은 전기차는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납신청 밖에 없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따로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을 기준으로 발송이 된다.

혹시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고 , 그냥 6,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가 된다.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나 구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납부 방법은

위택스 , CD/ATM , ARS (1588-5260) , 가상계좌 등에서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추가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할인을 해준다.

4.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 경우는 두가지 이다.

첫번째는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혹시나 신청을 못하더라도 해당 관련 부서에서 자동차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환급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준다고 한다.

두번째는 경차 유류세 환급인데 한 세대의 한 대의 경차(경형 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대상으로

롯데 , 신한 ,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면 밑에 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원 까지 환급이 가능했지만 , 올해부터는 30만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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