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의 모든 것 (feat.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꼭!! 신고하세요
-2021년 6월1일 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1.신고의무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2.신고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3.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광역시/군(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4.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1.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성명 혹은 법인명 , 주민번호 , 주소 , 연락처 등
2.임대 목적물 정보-주택유형 , 주소 , 임대면적 등
3.임대차 계약내용-(신규)보증금 , 차임 , 계약기간 ,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등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고
온라인신고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D39bgqyJrpqJ8hTvj9s2cFTp8lfJQ0ZKvPpMyR8jTP4Y9Vd2VQrg!-1743845394!1931242235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공인중개사)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
온라인 신고방법 순서보기
1.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2.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에서 신고 대상지역(시도, 시군구)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 클릭
3.시군구 메인화면에서 “신고서 등록” 선택
4.임대차 신고서 작성(계약서 첨부)
5.임대차 신고서 전자서명 완료 (공동인증서 필요)
6.신고 처리 후 신고필증 발급 (확정일자 부여)
신고 서류가 필요하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임대차 신고 위임장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https://rtms.molit.go.kr/wc/lm/egovLmList.do?bullCd=1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임대차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 > 전입신고 화면에서 전입신고 완료 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어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6&tp_seq=01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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