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될 고용지원정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정보공유2022. 6.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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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월80만원*12개월)
1-1.취업애로청년
-6개월이상 실업 상태인 15~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기간 무관
1-2.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피보험자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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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여성가장 , 중증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
2-1 . 지원대상 구직자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자 이수자(국민취업제도 등)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가장 , 중증 장애인 , 도서지역거주자 등 취업 취약자
2-2.지원내용
지원 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워크넷 (취업희망 풀)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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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월80만원*12개월)
3-1. 지원대상 신중년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만 50세 이상
3-2.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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