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차티켓 지연배상금 환불받는 방법 과 기준
누구나 한번쯤은 코레일을 타봤을것이다. 여행 아니면 비즈니스 목적으로 기차를 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고속버스 나 비행기로도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하지만 왠지 기차만의 그 감성이 있다. 그래서 버스 보다는 개인적으로 기차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열차를 타서 예정시간에 늦거나 늦게 도착한 기억이 거의 없다. 운 때가 좋아서 그런가..
근데 지연배상금이 있다고 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다.
열차의 고장 , 선로 장애 등 예상치 않게 열차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 한국철도(코레일)는 운임의 최대
50%까지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20분 이상 ~ 40분 미만 : 운임의 12.5%
40분 이상 ~ 60분 미만 : 운임의 25%
60분 이상 : 운임의 50%
지연배상금의 기준 최소 시간은 20분이다.
참고로 예전에는 KTX , 일반 열차와 구분하여서 배상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열차 구분없이 같은 기준으로 배상을 한다고 한다.
지연배상금을 단지 열차가 늦었다고 받는게 아니다.
지연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태풍, 홍수 , 지진 같은 천재지변
-악천후로 인한 재해
-열차 내 응급환자 및 사장자 구호조치
위와 같은 경우로 열차가 늦은 경우는 지연 도착해도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경우 일때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철도(코레일) 귀책사유로만 보상이 된다.
-열차/선로 고장
-탈선 사고
-파업
-노사분규
한국철도(코레일)의 책임사율 KTX 및 일반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배상금 반환을 받을려면 승객이 직접 도착역 창구나 모바일 앱 “코레일 톡” 에서 별도로 지연 배상금 환급을 신청해야 된다고 했지만 8월1일 부터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으로 환급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이 된다고 한다.
https://apps.apple.com/kr/app/%EC%BD%94%EB%A0%88%EC%9D%BC%ED%86%A1/id1000558562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구입한 승차권의 경우 해당 결제 수단으로 익일에 자동으로 반환이 된다고 한다.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입했을 경우 한국철도 홈페이지에 계좌정보를 등록하고 입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티켓 예매를 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티켓을 대신 끊어줄때가 있다. 특히 고령자나 , 시각장애이 it 취약계층들은 코레일톡이 아무리 편리하게 만들었어도 불편하다.
이들을 위해 한국철도가 8월 중 승차권 전달하기 기능을 개선한다고 한다. 대신 승차권을 예약해주는 경우 티켓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나 카카오톡 앱으로 승차권을 바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열차 뿐만이 아니라 고속버스 , 비행기 탈 때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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