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feat.산재보상)
일하다가 코로나19 에 감염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산재보상 이란?
산재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로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겪었을 때 피해자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마련된 국가 지원제도. 보험료로 마련된 국가 기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어 근로자를 보호해 준다.
1.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
보건으로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외의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별다른 심의 없이 산재인정)
비보건의료 종사자 -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의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여기서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조사 대상 해당 경우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을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자
업무상 질병 인정요건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코로나19로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보상은?
-요양급여 : 코로나 19 치료와 관련된 진료비 , 간병로 , 이송료 등
-휴업급여 : 코로나 19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지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해당 급수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유족급여, 장의비 : 코로나바이러스-19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의비 지급
-직업재활급여 :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용/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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