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연금 의 차이점 과 퇴직급여제도의 모든 것!
퇴직금 급여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한 제도
퇴직급여제도 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4가지는
-퇴직금
-퇴직연금
-이번에 신설 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개인형 퇴직연금
이 있습니다.
일단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30일 분의 평균임금의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 또한 평소 퇴직금을 잘 모으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주어야 하는데 이 준비를 소홀히 하면 체불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https://jkh8383.tistory.com/83
퇴직연금제도란?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교두어야 한다는 것이 위에 퇴직금 제도와 큰차이 입니다.
이런 퇴직연금의 장정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점 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DB형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음)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되고 , 적립금 운용손익과 상관없아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과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 ,
근로자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 그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확정급여형 과 확정기여형을 혼합형으로 운용하는 퇴직 연금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란?
신설배경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퇴직연금규약작성 , 근로자 대표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시행날짜 : 2022년 4월 부터 시행
지원내용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
-지원수준은 사업주 연 부담금의 10% 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23만원 , 사업장당 연 최대 690만원을 지원
https://www.moel.go.kr/pension/intro/bussguide.do
메인 화면 -> 사전신청접수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여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 후에도 지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가입조건
-회사 내에서도 퇴직금 제도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가입가능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등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가입 할 수 있다.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기업형 IRP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molab_suda/2227768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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