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연금 의 차이점 과 퇴직급여제도의 모든 것!

정보공유|2022. 6.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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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급여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도록 정한 제도

퇴직급여제도 에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4가지는

-퇴직금
-퇴직연금
-이번에 신설 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개인형 퇴직연금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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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30일 분의 평균임금의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 또한 평소 퇴직금을 잘 모으고 있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주어야 하는데 이 준비를 소홀히 하면 체불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https://jkh8383.tistory.com/83

퇴직금 받는 조건 (feat.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퇴사할 때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함 퇴직금 받는 조건 1.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총 1

jkh8383.tistory.com

퇴직연금제도란?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맡교두어야 한다는 것이 위에 퇴직금 제도와 큰차이 입니다.
이런 퇴직연금의 장정은 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에 쌓아두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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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 적립금을 사용자가 운용하는 DB형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액이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음)
사업주는 적립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되고 , 적립금 운용손익과 상관없아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확정기여형 : 퇴직연금 과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매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 ,
근로자는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 그로 인해 발생한 손익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위의 확정급여형 과 확정기여형을 혼합형으로 운용하는 퇴직 연금도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란?


신설배경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 퇴직연금규약작성 , 근로자 대표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시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서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시행날짜 : 2022년 4월 부터 시행

지원내용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평균 보수가 230만원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
-지원수준은 사업주 연 부담금의 10% 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23만원 , 사업장당 연 최대 690만원을 지원

https://www.moel.go.kr/pension/intro/bussguide.do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퇴직연금 소개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사업 안내 대한민국 30인 이하 사업장의 든든한 희망 파트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업목적 근로복지공단은 퇴직

www.moel.go.kr

메인 화면 -> 사전신청접수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여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 후에도 지속해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가입조건
-회사 내에서도 퇴직금 제도 및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어도 추가로 가입가능
-은행 , 보험사 , 증권사 등 원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가입 할 수 있다.

1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는 기업형 IRP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molab_suda/22277680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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