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글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용보험에 관한 모든 것.

정보공유|2021. 6. 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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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2.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할까?

7월1일 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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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도 있나요?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 어떻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7월1일 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면 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월 보수액 신고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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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은 어떤게 있나요?

구직급여 , 출산전후급여 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은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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