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오기 전 꼭 들어야 할 “풍수해보험” 가입금액,대상,서류,절차 및 혜택 공유 feat.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정보공유|2022. 6. 16. 16:53
728x90


풍수해보험 이란 ?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또는 공장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 대상재해는?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지진해일)

반응형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정부지원율은 주택/온실 , 소상공인 상가 공장으로 나뉘는데


각각 비율은 보면

ㄱ.주택/온실
-일반 : 70%
-차상위계층 : 77.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원 : 86.5%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시 보험료의 92% 까지 지원

ㄴ.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 까지 지원

상가 , 공장 ,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풍수해 보험은 총 4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728x90

 

 

*풍수해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이미 발효된 기상특보나 예비 특보가 발령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풍수해보험 납입 방법은

일시납 도 가능하고 분할 납입(2~4회)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군/구 재난 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로 문의를 하면 된다.
민간 보험사는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9.html?menuSeq=70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공제 문의전화 02-6900-3240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

보험가입 안내 -> 보험가입방법 -> 보험가입 서식 작성(시설물의 현장 확인 , 질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발급

풍수해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1. 계약 전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화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계약 후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풍수해 보험 처리 절차

사고 발생 -> 사고통보 -> 현장조사 ->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접수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풍수해보험 청구 시 제출서류

-공통(수급권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홈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 수령에 필요해 요청한 서류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 임대차 계약서)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