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url 주소 깔끔하게 줄여주는 단축 url 사이트 공유~bitly

정보공유|2022. 6.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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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휴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트위터를 통해서 쿠팡파트너스 상품을 기계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트위터에 가입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아직 걸음마 단계 이지만 꾸준히 하다가 보면 일주일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한잔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은 바램이 있다면 기왕이면 스타벅스 아아를 마시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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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사이트를 이용해서 쿠팡파트너스 상품으로 유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URL 사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너무 긴 사이즈 주소는 너무 내가 보기에도 불편하고 좀 깔끔하게 줄여주는 기능이 혹시 없을까 싶어서 구글링을 하다가 사이트를 하나 찾게 되었다.

사이트가

https://bitly.com/

 

URL Shortener - Short URLs & Custom Free Link Shortener | Bi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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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y.com


요 사이트 인데 내가 무지해서 늦게 알게되었지만 조금 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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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가입할 필요 없이 URL 주소만 있으면 아주 깔끔하게 줄여준다.

https://ko.aliexpress.com/item/1005003257154532.html?pdp_npi=2%40dis%21USD%217.69%217.69%21%21%21%21%21%4021135c2d16554260578072798e1bd4%2112000024885254935%21affd%3Fscm%3Dnull&pvid=null&gatewayAdapt=glo2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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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긴 URL 주소를 복사하고 BITLY 사이트에 가서

빨간색 원 안에 주소를 붙여넣기 하고 옆에 Shorten 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 하게 줄여준다 .

혹시나 해서 저 단축url 주소를 클릭해봤는데 아주 안전하게 사이트로 유입이 되었다.

https://bit.ly/3Qu3Q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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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알게된게 좀 부끄럽지만 아주 유용한 단축 URL 주소를 만들어주는 사이트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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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오기 전 꼭 들어야 할 “풍수해보험” 가입금액,대상,서류,절차 및 혜택 공유 feat.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정보공유|2022. 6.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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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이란 ?

-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해 예기치 못한 풍수해를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이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또는 공장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 대상재해는?

-태풍 , 홍수 , 호우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 지진(지진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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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정부지원율은 주택/온실 , 소상공인 상가 공장으로 나뉘는데


각각 비율은 보면

ㄱ.주택/온실
-일반 : 70%
-차상위계층 : 77.5%
-기초생활수급자 재해취약지원 : 86.5%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시 보험료의 92% 까지 지원

ㄴ.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의 92% 까지 지원

상가 , 공장 , 연간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풍수해 보험은 총 4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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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계약일 기준으로 이미 발효된 기상특보나 예비 특보가 발령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풍수해보험 납입 방법은

일시납 도 가능하고 분할 납입(2~4회)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시/군/구 재난 관리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로 문의를 하면 된다.
민간 보험사는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DIJKM2109.html?menuSeq=70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중소기업중앙회 풍수해공제 문의전화 02-6900-3240

풍수해보험 가입 절차

보험가입 안내 -> 보험가입방법 -> 보험가입 서식 작성(시설물의 현장 확인 , 질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증권발급

풍수해 계약 전 꼭 알아야 할 의무사항

1. 계약 전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화사는 사실과 다름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2. 계약 후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풍수해 보험 처리 절차

사고 발생 -> 사고통보 -> 현장조사 ->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접수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풍수해보험 청구 시 제출서류

-공통(수급권서류) : 보험금 청구서 , 사고증명서 , 신분증 , 피홈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 수령에 필요해 요청한 서류
-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 , 주민등록등본(침수에만 해당)
-온실 : 건축물관리대장(농지원부 , 임대차 계약서)
-상가/공장 :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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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알아야 될 고용지원정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정보공유|2022. 6. 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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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월80만원*12개월)

1-1.취업애로청년
-6개월이상 실업 상태인 15~34세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졸업예정자 포함) 등은 실업기간 무관

1-2.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단,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지원(피보험자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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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여성가장 , 중증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


2-1 . 지원대상 구직자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자 이수자(국민취업제도 등)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여성가장 , 중증 장애인 , 도서지역거주자 등 취업 취약자

2-2.지원내용


지원 대상이 되는 구직자는 워크넷 (취업희망 풀)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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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하면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월80만원*12개월)

3-1. 지원대상 신중년
-245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만 50세 이상

3-2.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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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16일 부터 신청 + 자동차세 세금종류 + 개별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 할인 받는 방법

정보공유|2022. 6.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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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이번주 6월16일 부터 6월30일 까지 납부가 시작이 된다.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연초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가까이 세액 공제를 해준다. ex) 소나타 기준으로 약 5만원 가량 절약! 연초에 못하신 분들은 이번주 6월16일 부터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자동차 자체 가격 뿐만 아니라 채권구입으로 부터 취득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도 느낄 겁니다.

힘겨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세금을 할인해 준다거나 환급을 해주는 여러 제도가 있어서 한번 공유 해볼까 한다.

1. 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개별소비세 할인


자동차 최초 구입시 세가지 세금을 내고 차량 등록을 할 때 한가지 더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매년 두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 자동차세 내에 또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치물품의 소비는 자제시키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 , 차량 출고가 기준으로 5% 부과)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더 부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가격의 10%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또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의 개별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 화물차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소비세가 면제 된다.

하지만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까지 인하했다가 현재는 30% 인하율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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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 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으르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 다시 올해 말 까지 연장.

위에 해당하는 차에 경우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결론적으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 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 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 금액은 더 커진다.

2. 취득세 할인

차령등록을 할 때 본인의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 지방세인 취득세를 내야 한다.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 승합차와 화물차는 5% , 영업용과 경차는 4% 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개별소비세는 5% 인데 취득세는 7% 라서 더 비싸다..

하지만 경차는 기존에 50만원 까지 감면이 됐고 , 올해부터 2024년 까지 75만원 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서 1,875만원 까지는 취득세가 0 원이 된다.

그 이상이라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내면 된다.

기존 국산 경차를 가격이 1,500만원 정도여서 50만원만 감면을 해줘도 취득세가 거의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이번에 출시된 현대 캐스퍼 상위 모델을 구입해도 취득세 전액 면제가 가능~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 까찌 140만원 , 하이브리드 차량은 올해까지만 40만원 감면된다.

전기 , 수소버스에 대한 취득세도 2024년 까지 면제.

버스와 택시 취득세는 2024년 까지 50% , 천연가스 버스는 75% 감면 된다.

그리고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가 다음과 같은 차종에 한해서 2024년 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까지 감면되고

나머지 차종은 200만원 이하까지는 면제 , 초과시에는 85% 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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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 , 국가유공자 (1급~7급), 고엽제후유증환자(경도장애이상), 518민주화항쟁부상자(1급~14급) 분들은 2000cc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전액 면세 됩니다.

3. 자동차세 할인


정기 자동차세 납부는 10만원 이하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10만원이 넘으면 2회로 나눠서 1기분은 6월16일 부터 30일 까지 , 2기분은 12월16일부터 31일 까지가 납부기간이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 가 붙게 되고 ,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금과 다르게 자동차 가격과는 무관하게

배기량과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진다.

위에 기준대로 산정된 기준 세액에 30% 의 지방교육세가 더해진다.

배기량을 계산할 수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차량 크기나 가격 모두 무관하게 무조건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서 13만원이 부과 된다.

하지만 신차 구입 후에 2년이 지나고 3년차 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돼서 12년이 지나면 최대 50% 까지 할인이 된다.

이렇게 운행 년수에 따른 할인은 전기차는 적용이 안된다고 한다.

자동차세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연납신청 밖에 없다.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에 따로 신청을 안해도 1월에 고지서가 연납 신청을 기준으로 발송이 된다.

혹시 연납 신청을 했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도 다른 불이익은 없고 , 그냥 6, 12월 정기분으로 다시 과세가 된다.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 나 구청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

납부 방법은

위택스 , CD/ATM , ARS (1588-5260) , 가상계좌 등에서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추가로 지역별로 다르지만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할인을 해준다.

4.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를 환급 받는 경우는 두가지 이다.

첫번째는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미리 납부를 했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혹시나 신청을 못하더라도 해당 관련 부서에서 자동차 변경 이력을 확인하고 환급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준다고 한다.

두번째는 경차 유류세 환급인데 한 세대의 한 대의 경차(경형 승용차나 경형승합차)를 대상으로

롯데 , 신한 , 현대카드에서 발급받은 경차 전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주유를 하면 밑에 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년에 최대 20만원 까지 환급이 가능했지만 , 올해부터는 30만원으로 한도액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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