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란?

정보공유|2020. 10. 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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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이란?

청년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변시세 대비 60%~80%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의 장점
-역세권,학세권,숲세권,지역이 위치하여 편리한 접근성
-단지 내 유치원 , 경로당, 놀이터 등 부대시설이 잘 돼 있음
-16m2 , 26m2, 36m2 , 44m2 등 다양한 면적의 구조조건을 선택할수 있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 조건이 좋지 않을 거라는 오해는 금물!*

청년 행복주택 입주조건
청년 : 만 19~39세, 소득활동 기간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자

대학생 : 미혼 으로서 대학교재학&졸업,중퇴 2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결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재직 중

더 자세한 자격조건을 알고 싶다면 ?
lh 청약센터 or 마이홈포털 의 “행복주택자가진단”을 활용해 입주 가능여부 확인

https://apps.apple.com/kr/app/lh%EC%B2%AD%EC%95%BD%EC%84%BC%ED%84%B0/id1120144895

‎LH청약센터

‎LH공사가 공급하는 토지, 상가, 분양주택, 임대주택, 주거복지 등에 관한 분양정보 및 공급계획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LH청약센터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1. 공급계획 - 토지, 상

apps.apple.com


https://m.myhome.go.kr/hws/mb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주거복지정보

m.myhome.go.kr


입주 대상별 입주기간 정보

청약접수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분기별로 4회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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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 있는 부동산 용어 모음(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정보공유|2020. 10.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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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 1인이 독립적으로 살림하는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의 친족들만 사는 가구

*부부,부부+형제자매, 가구주 +형제자매 등이 1세대 가구에 해당*

다가구 주택 vs 다세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vs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 기존 주택에 전세계약을 하고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사업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자체 등이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해주는 주택임

전세임대 주택 vs 매입임대 주택


전세임대주택 :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임대 후 , 분양 전환 하는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주택은 생계급여 또는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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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증” 알고 계신가요?

정보공유|2020. 10. 16.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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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카드 및 일반 결제까지 가능해지면서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4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신분증입니다.

용도

공적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차이점은 학생증은 한 학교의 학생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인 반면 , 청소년증은 학교 안고 밖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

할인 혜택


-영화관 :1,000원 할인
-자연휴양림 :40%
-궁, 릉 : 50%
-유원지 : 30~50%
-박물관 ,미술관 ,공원 : 면제 ~ 50% 내외
-대중교통 : 버스(고속버스제외), 지하철 20~40%,지하철 10~30% 할인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불가)

1.신청인 :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법정 대리인
2.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3.제출서류 : 사진 1매(3×4)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비치)

청소년증 신청 후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주 정도 이고 혹시나 발급 받은 후 분실 했다면 복지로 사이트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청소년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원활 원활 보통 지연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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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정보공유|2020. 10. 1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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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 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실업급여 계산 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보고 싶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을 활요하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m/pf/MOW-PF-00-180-C.html

 

고용보험 모바일웹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직(폐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

www.ei.go.kr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 하면 되는데 첫 월급 받은날 부터 마지막 월급 받은 날까지 입력 하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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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를 입력 후


저는 세후 월급을 입력을 해서 계산을 눌렀는데

요렇게 금액이 뜨더라구요



이 계산시도 어차피 모의계산이니깐 참고만 하면 되겠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받을수 없다”고 하니 자격을 잘 살펴보고 바로 신청을 하면 되겠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상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신청!

실업급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사이트를 방문해서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1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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