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시행~(feat.과태료 부과)
11월13일 부터 공공장소(버스,지하철,병원,요양원 등) 에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한다.
홍보 와 경각심을 위해 계도기간은 30일 동안 먼저 거친 후 본격적으로 다음달 13일 부터 시행을 한다.
공공장소 이 외에도 마스크를 써야 할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마스크 착용 과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마스크 착용을 했어도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 단용이 아닌 마스크 착용시 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의무화 시행이 되면 코로나가 종식 될때까지 쭉~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말 처럼 들릴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기사를 확인한 결과
보건 당국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명령을 통해 명시한 기간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지자체 마다 그 기간이 다를수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대상 시설과 장소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할수 있다.
또 하나 우려하는 점은 다중이용시설(식당,카페,술집,노래연습장 등) 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안끼는것도 업주 책임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점도 확인한 결과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업주가 반드시 과태료를 내는것은 아니다.
즉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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