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이 많은 분들을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입 및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http://www.culture.go.kr/deduction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및 내용
1. 공제 대상자 : 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 공제율 :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종이신문 구독료 사용분)
3. 공제한도 :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문화비 추가공제(추가 공제한도 100만원 까지 인정)
*근로자 개인별 총 급여와 공제현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따라 환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범위
1. 도서구입비
시행시기 :2018년 7월1일 부터 적용
저자 , 발행인, 발행일 , 출판사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 가 기록된 국내외 온/오프라인 간행물
2.공연 관람비
시행시기 : 2018년 7월1일 부터 적용
음악, 무용,연극, 뮤지컬, 마술 , 아동극 ,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3.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시행시기:2019년 7월1일 부터 적용
박물관 , 미술관의 전시관람/ 교육체험 프로그램(1일권) 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 입장권
4.신문 구독료
시행시기 :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
신문(종이신문 대상), 구독료(인터넷 신문은 해당되지 않음)
*2021년 1월1일 부터 새롭게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가 추가 시행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확인방법
1.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제공 사업자를 검색하거나 qr코드로 확인
https://www.culture.go.kr/deduction/search/list.do
2.오프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스티커를 확인
*사업자의 업종, 환경에 따라 스티커가 없을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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