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의 순위는?

정보공유|2022. 6.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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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 한다는 것이다.

사망을 하게 되면 사망자의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면 상속이 일어나도 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자라고 한다.

예전에는 재산상속 , 호주 상속 , 제사상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법 개정을 통해 폐지가 되었고 , 지금은 재산상속만 인정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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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1순위 상속인의 순위를 정해두었는데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참고로 사망한 사람은 피상속인 ,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을 상속인 이라고 한다.


직계비손의 의미는 “자·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의 호칭”
.

예를들면

사망자 : 이춘풍
아내 : 박순이
아들 : 이하남
딸 : 이하숙
친손녀 : 이추월

사망자의 아버지 : 이아범
사망자의 동생 : 이춘우
이춘우 의 아들 : 이하조

위와 같은 가족관계도 에서 상족자의 제 1순위는 직계비손이다.

1순위 : 아들 이하남 과 딸 이하숙

만약 상속인이 여럿일때는 촌수가 가까운 상속인이 선순위가 되므로 자녀인 이하남과 이하숙이 손녀 이추월 보다 순위가 앞선다.

즉 이하남 과 이하숙은 상속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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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제 2순위로 피상속인은 직계존속 이다.  

직계존속의 의미는 “본인의 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

2순위는 사망자의 아버지 이아범이 상속인이 된다.

2순위에도 상속인이 없으면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위에 가족관계도에 따르면 3순위는 사망자의 동생 이춘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상속인도 없으면 4순위로 피상속인의 3촌과 4촌인 방계혈족이 상속이 된다.

3촌:큰아버지 ,작은아버지 , 고모 , 외삼촌 , 이모, 조카
4촌: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자녀들 , 고모와 이모의 자녀들 , 조카의 자녀들

이들 중 촌수가 가까운 3촌이 선순위가 되고 , 촌수가 같은 사람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결국 4순위 상속인은 조카 이하조 가 상속인이 된다.

근데 사망자와 부부관계인 배우자는 몇순위 일까?


배우자는 제1순위인 자녀 이하남 , 이하숙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여기에서도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인 이아범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사망자의 배우자는 3순위인 형제 자매에 우선하여 혼자서 상속을 한다.

여기서 배우자의 기준은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에 정해진 상속이 진행 되지만 이런 상속이 되는 과정에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예외라고 한다.

또한 상속할 유리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같은 상속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 사기나 협박으로 유언에 관한 행위를 방해 , 위조 , 변조, 파기 , 은닉을 한 자는 결격자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망자 이춘풍이 사망하기 전에 아들 이하남이 이미 사망했으면 이하남의 딸 이추월이 이하남의 지위를 대신 이어받아 박순이 , 이하숙과 함께 공동 상속인이 된다.

이를 대습상속 이라고 한다.

재산을 물려 받는다고 해서 이익이 되는 재산 뿐만이 아니라 부채를 포함한 채무 등 소극재산도 포괄적으로 승계 된다고 한다. 즉 재산 상속이 마냥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위에서 상속의 순위를 이야기 했지만 4순위 상속자 까지 없으면 그 재산은 일정한 절차를 걸쳐 국가에 귀속이 된다고 한다. 단 부채는 귀속이 되지 않는다.

종종 뉴스에서 돈 많은 대기업 창업주 의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이 소송을 통해 상속에 관한 법정 싸움을 하는 걸 보면 사망한 고인이 얼마나 비통할까 생각을 해본다.

과연 나는 나중에 상속 재산을 줄 만큼 재산이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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