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지원대상 확인하기~
지난 1월 11일 월요일부터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2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신청대상자를 위한 몇가지 요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및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매출액에서 음식, 숙박은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는 120억 원 이하다. 근로자 수는 음식, 숙박과 도/소매 5인, 제조, 운수는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여야 하며,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좀 더 조건이 붙는다.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즉, 2019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1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4억 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버팀목자금”으로 검색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조회, 본인인증 및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고, 소상공인은 계좌에 버팀목자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브랜드 인줄 알았는데 외국브랜드 TOP7 (0) | 2021.01.19 |
---|---|
이제는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제”로? (0) | 2021.01.17 |
집콕이 필수인 이 시국에 유용한 구독 서비스 6가지 공유 (0) | 2021.01.14 |
평생교육을 든든하게 지원 해주는”평생교육바우처” (0) | 2021.01.14 |
3대 “재무제표” 가 도대체 뭐지? (Feat. DART) (0) | 2021.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