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종사자도 실업급여, 출산급여 받을수 있다. (feat.예술인 고용보험)

정보공유|2020. 12. 14. 12:18
728x90


12월10일 부터 예술인도 ,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도입된 보험으로 ,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각 0.8%)

이 제도로 이제 예술인도 구직급여와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입대상은?

1.문화예술 용역 계약자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

2.예술활동증명 가능자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신진/경력단절예술인도 가능

3.평균소득 50만원 이상
각 계약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전체계약 합산 월 소득이 50만원을 넘으면 가능

4.단기예술인도 가능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혜택 중 하나는 구직급여 이다.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은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수급자격 제한없이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예술인이 받을 수 있음.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에 해당하는 급여가 최대 270일 동안 지급이 됨.

구직급여 말고 또 다른 혜택은 출산급여 이다.


출산급여 받는 조건은
1.출산일 전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
2.출산 전후로 휴직,실업을 했으며
3.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예술인

출산급여는 휴직/실업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가 최대 90일 동안 지급이 됨.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