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배 이상 불려주는 청년통장 추천

정보공유|2020. 11. 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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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희망두배 청년통장(원금의 두배 + 이자까지 +@)

혜택
축액 5만원 , 10만원 , 15만원 중 택1 / 저축기간 2년 ,3년 중 택1 (예 : 15만원 3년시 540만원 내면 , 1080만원 +이자까지)

자격
1)서울에 거주 , 만18세 이상 34세 이하
2)최근 1년 안에 6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재직
3)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 ,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2.일하는 청년통장(매달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1,000만원 돌려줌)


혜택
저축액 매달 10만원 씩 3년 간 내면 약 1,000만원 지급 ( 예 : 10만원 3년시 360만원 저금하면 약 1,000만원 지급)

자격
1)경기도에 거주하는자 (소상공인 가능 , 근무지가 경기도 일 경우 가능)
2)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
3)중위소긋 10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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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ccount.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두배청년통장

account.welfare.seoul.kr



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일반 청약통장보다 많은 혜택 + 3.3%)


혜택
청약통장으로 최고 금리가 3.3%연감 납입금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이자소득의 500만원 까지 비과세. 올해 첫 시행중

자격
만 19세. ~29세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61300000088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정부서비스 | 정부24

선정기준 닫기 ㅇ 연령 : 만19~만29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ㅇ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인정) ㅇ 주택

www.gov.kr



4.청년내일채움공제(2년간 총 300만원 적립하면 1,600만원 지급)


혜택
2년동안 월 12만원 5천원(총300만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을 지급(+이자액도 함께 지급, 2년을 못채우고 해지해도 , 납입한 금액만큼 차등 지급)

자격
1)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2)중소 ~ 중견기업 직원 중 정규직이나 정규직 전환 시점에 해당하는 누구나 가능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5.청년희망키움통장(3년간 총 360만원 적립시 1,500만원 지급)


혜택
3년 동안 매달 10만원 씩 (총360만원) 적립하면 매달 30만원 씩 지원을 받아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음

자격
만15세 ~34세 생계급여수급 대상사인 근로자 청년(2019년 4월 부터 첫 시행)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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