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와 한도 알아보기

정보공유|2023. 7. 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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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은퇴하시고 소득이 많이 줄어든 노년 충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인데요

연금 계좌에 1억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기존의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였고 추가납입이 가능한 경우는
ISA 계좌가 만기가 돼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였는데요.

 

 

 

 

 

 

 

하반기부터는이 추가납입 항목에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 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면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종전 달라지는 내용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추가납입 가능 -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추가 납입 항목 신설
  1주택 고령 가구의 주택 다운 사이징 차액(1억원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현재 노년층에 접어든 분들은젊었을 때 열심히 일만 하시느라 노후준비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자녀에게 받아쓰는 것도 부담되고 집한 채가 전 재산인데 주택연금에 가입하자니 자녀들에게 몰려줄 재산이 없어서 선뜻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출가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그 차액을 생활비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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