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기준과 기간 미신고시 불이익 알아보기

정보공유|2025. 5. 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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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1. 신고 대상자

  • 2024년 한 해 동안 근로, 사업, 프리랜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발생한 개인
  •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신고 대상 아님
  • 사업소득(개인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소득),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연 2,000만 원 초과), 기타소득(연 300만 원 초과) 등은 반드시 신고
  • 근로소득 외에 부업·프리랜서·임대 등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도 신고 대상
  • 유튜버 등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완료 시) 신고 의무 없음

2.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소득에 대한 신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기한 연장 신청 가능

3. 주요 신고 기준 요약

소득 유형 신고 대상 여부 비고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해당 없음 연말정산 완료 시
사업소득(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신고 대상 수입이 얼마든 신고 필요
금융소득(이자·배당) 조건부 대상 연 2,000만 원 초과 시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 조건부 대상 연 300만 원 초과 시
연금소득(사적연금) 조건부 대상 연 1,200만 원 초과 시
근로소득 + 부업소득(N잡러) 신고 대상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 필요

 

4. 참고사항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 발생
  •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세무서 방문 등으로 가능
  •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무신고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추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적용, 부정 무신고 시 40%까지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발생: 세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일수별로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 환급 불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 상실: 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세무조사 및 추징 위험: 장기간 미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해 더 많은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대출 등 생활 불이익: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돼 대출, 정부지원금, 청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깁니다.
  • 건강보험료 증가: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https://jkh9940.tistory.com/entry/5%EC%9B%94-%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B%A0%EA%B3%A0-%EA%BC%AD-%EC%95%8C%EC%95%84%EC%95%BC-%ED%95%A0-%EC%A0%88%EC%84%B8%EC%99%80-%ED%99%98%EA%B8%89-%EB%85%B8%ED%95%98%EC%9A%B0-%EC%95%8C%EC%95%84%EB%B3%B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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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종류 내용
무신고 가산세 일반: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40% (국제거래 6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
환급 불가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 발생 시에도 수령 불가
세무조사 및 추징 국세청이 임의로 소득 추정·고지, 세무조사 대상 가능
생활상 불이익 대출, 정부지원금, 청약, 보험 등 각종 금융거래 제한
건강보험료 증가 공제 미반영으로 건강보험료가 실제보다 높게 산정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다양한 금전적·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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