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작되는 정책 5가지 (FEAT.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 과속단속, 복지멤버쉽 , 스쿨존 과속 , 경비원 근로여건)

정보공유|2021. 9. 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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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가능(9월 24일~)

9월 24일부터 과징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그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내기가 곤란하다면 연기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납부 할 수도 있게 된다. 

 

기존 -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는 개별적으로 법률에서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9월 24일부터는 개별법의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2. 카메라 없이 과속단속

이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도 범칙금을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은 아주 세밀하고 친절하게 과속카메라 위치를 알려 주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과속카메라를 미리 알려주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조절을 하는 게 당연하듯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과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서 암행 순찰차에 장착을 하고 단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암행어사 제도는 5년 전인 2016년부터 암행단속차량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암행어사 차량은 자세히 보면 경찰차량인지 알지만 운전 중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암행어사 차량의 주요 단속 항목은 난폭운전이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했지만 9월부터는 과속단속 장비를 장착해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각지대가 없이 최소 2개 차선에서 전체 차선을 모두 단속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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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처음 계도하는 기간이라 기존 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하는 초과속 차량만 단속하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3. 복지멤버십 제도

9월 1일부터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같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분들이 신청을 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 경제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해당이 되지만 몰라서 못 받은 복지혜택을 

 

보조금 24에서 확인하면 되는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보조금24에서 만나는 나만의 혜택

www.gov.kr

위 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지만 아직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회원가입, 인증 등등 절차가 번거로워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초 알림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4. 스쿨존 과속 시 보험료 할증

9월부터는 스쿨존에서 사고나 나지 않더라도 과속만 해도 보험료가 추가로 할증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자동차 할증료 체계는 교통사고 외에는 무면허 , 음주 , 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 신호 , 속도위반 ,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9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 ,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30KM 이니깐 시속 50kM 속도만 내도 1회 위반에 보험료 5% ,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가 할증된다고 합니다. 

5. 경비원 근로여건 개선

뉴스에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들에 관한 슬픈 소식을 종종 듣는데요. 요즘 이런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과 경비원 폭행사건 같은 소식으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 열약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으로 별도의 수면시설이나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갖춰요 되고 냉난방 시설도 기준에 따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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