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다가오는 지방선거 관련 문자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을 위한 대처 방법 공개!

정보공유|2022. 5. 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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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이면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이말은 즉슨 선거 후보자 들의 문자테러가 시작이 됐다는 거다. 영업을 하는 직장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한 전화로 많은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짜증을 유발하는 문자들이다.


여기서 궁금증은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문자를 보낼까? 이다

스팸문자로 짜증이 나고 일일이 삭제 하기도 귀찮고 내 정보가 유출된 건 아닌지 걱정이 들기도 한다.


이번 선거는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만 7장이라서 후보자가 많은 곳은 그만큼 문자가 많이 온다는 말이다.

여기서 또 궁금증은 공직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당연히 정치인이 만든 공직선거법이니깐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다.


Ars 등 자동응답 전화는 발신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에는 특정 후보의 전화가 여러 번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유권자당 최대 8번씪이나 발송할 수 있다고 한다.

문자야 뭐 무시해도 되지만 개인정보유출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빡쳐서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면 명확한 답변을 듣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똑바로 답변을 못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에서 보호 법령 준수사항 강조 보도 자료가 나왔다.


사실 새로운 법이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법 인데 각 후보자들에게 기존의 법을 잘 지켜달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후보자들이 과태료 대상자 들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내용은 유권자의 수집 출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응하지 않으면?? 이 문장이 좀 애매하지만

잘못된 수집출처 고지의 예시를 보면

1.불특정 제3자로부터 수집되었다고 고지하는 경우

-선거 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 적어주셨으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음. 지역주민들이 적어주셨는데 누구인지 모르고 수집하였음

2. 오기입하였다고 답변하는 경우

-수기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 지인분들이 적는 과정에서 0을 6으로 적는 등 잘못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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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집출처를 알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는 경우


4.향후 연락한다고 안내 후 응답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있던 법인데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오늘 포스팅의 결론

이렇게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에 신고를 하면 된다.


https://privacy.kisa.or.kr/main.do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privacy.kisa.or.kr


회원가입 할 필요없이 홈페이지의 신고 , 상담 메뉴에서




바로 이름 , 이메일 전화번호 입력하고 해당 후보자의 이름이나 선거 사무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확실한 증거를 위해서는 통화녹음을 하고 녹음파일을 첨부하면 된다고 한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침해 상담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메일이나 팩스 ,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출처와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파기를 요구하면 즉시 파기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파기를 요구 했는데 말만 파기한다고 하고 파기를 안하면 각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혹시라도 또 문자가 오면 이 역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일 비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아파트 주차차량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할 경우이다.

과태료 5,000만원 이하


마지막으로 메시지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오늘의 포스팅을 하면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은 죄다 과태료 대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 선거 문자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녹음을 해뒀다고 신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방법 또한 너무 귀찮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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