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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 교육이란?

정보공유|2021. 4. 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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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이란?

법정 의무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자체교육 : 가능
-강사자격 : 사업자 소속 관리 책임자 , 감독자 등 / 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어느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은 교육자료 , 홍보물 게시 , 배포하는 방법으로 가능)
-교육시간 : 연 1회 , 1시간 이상
-자체교육 : 가능
-강사자격 : 없음
-과태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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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정보보호교육

-대상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교육시간 : 연 1~2회 (권고)
-자체교육 : 가능
-강사자격 : 없음
-과태료 : 사건,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교육자료 게시/배포 등으로 가능)
-교육시간 : 연 1회 , 1시간 이상
-자체교육 : 가능
-강사자격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
-과태료 : 300만원 이하 과태료

5.퇴직연금교육

-대상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시간 :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 가능
-강사자격 : 퇴직연금 사업자
-괴태료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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