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 코로나 19 감염 , 출퇴근 재해 ,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재해도 산재보상 받을 수 있다?
오늘의 포스팅은 4가지 업무상 재해 인정 이나 산재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정보공유 이다.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업무와 관련된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우울증 , 적응 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Ex) 회사에서 큰 사고를 목격하고 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어요
또한 이런 경우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
-업무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 폭언/폭력/성희롱 ,미원/고객과의 갈등 , 회사와의 갈등 , 직장 내 괴롭힘, 업무의 양과 질 변화 , 업무상 실수/책임, 배치전환 , 업무 부적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2.코로나 19감염
-보건 의료 및 집단 수용시설 종사자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 19 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기타 근로자(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 받는 경우
Ex)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어요
코로나 19 산재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Ex)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 가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어요
회사도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도 없음
4.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태아 건강 손상
-2023년 1월12일 시행 예정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법 시행일(2023년 1월12일)이전 자녀 출산한 경우도 소급적용 가능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산재보상 안내문의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https://total.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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