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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지원대상 확인하기~

정보공유|2021. 1. 1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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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월요일부터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2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신청대상자를 위한 몇가지 요건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및 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매출액에서 음식, 숙박은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는 120억 원 이하다. 근로자 수는 음식, 숙박과 도/소매 5인, 제조, 운수는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여야 하며,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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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좀 더 조건이 붙는다.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즉, 2019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1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4억 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https://bit.ly/3bBHZE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포털사이트에 “버팀목자금”으로 검색해도 된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조회, 본인인증 및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고, 소상공인은 계좌에 버팀목자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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