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맨발로 신고 있는 슬리퍼가 불임 , 정자수에 영향이 있다면??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맨발로 외출을 할 때도 많아지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도 풀려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황을 비롯해서 야외 활동 횟수도 많이 늘어가고 있다.
맨발로 슬리퍼만 신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계절이 돌아왔는데 우리 신체 피부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합성주지 , 합성가죽 슬리퍼 제품을들 한국 소비자원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25개 제품 중에서 18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하고 안전기준을 11.5배 초과하는 중금속 납 성분 등 유해물질이 다수 검출됐다고 한다.
445배나 초과 검출된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는 피부에 직접 닿으면
남자는 정자 수 감소 , 여자는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ㅎㄷㄷ
여기서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대표적인 유해물질이고 이게 남성 정자 수 감소라던가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한국소비자원에서 피부와 직접 닿을 수 밖에 없는 마우스패드 , 데스크매트 ,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 테니스 라켓 손잡이를 검사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 제품에서 납, 카드뮴 , 프탈레이게 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 되었다고 한다.
오늘의 포스팅은 해당 문제 제품들에 대한 제조사와 제품명 , 조사결과 와 믿을 수 있는 제품 구매방법 등을 공유해볼까 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인체에 직접 접촉되는 합성수지 , 합성가죽 제품 79개 제품들을 조사했다고 한다.
상당수에서 몸에 굉장히 해로운 납 , 카드뮴 등 중금속 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 됐다고 한다.
우리가 아무 생각없이 신고 읶던 합성수지 슬리퍼 15개 제품 중에서 10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고 , 합성가죽 슬리퍼는 10개 중에 8개 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한다.
특히 피부가 약한 어린이용 슬리퍼는 5개 중에서 2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373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계 가소제와 10.7배를 초과하는 납이 검출 됐다고 한다.
더 빡치는 일은 합성수지 슬리퍼 15개 제품하고 합성가죽 슬리퍼 10개 , 25개 제품 모두가 안전기준 표시사항도 위반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우스패드 15개 중에 10개 / 데스크매트는 8개 중에 3개 / 배트민턴 라켓 손잡이는 10개 중에 7개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검출 됐다고 한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안전기준을 445배나 초과했고 (슬리퍼) 조사 제품 모두가 표시사항을 위반한 것을 보면 관리 감독을 비롯해서 안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제품을 판매한 업체의 처벌은 해당 제품만 판매중지 , 품질개선권고 , 해당 제품 교환 등의 자발적 시정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동안 판매해서 얻은 수익에 대한 벌금이나 과징금, 영업정지 등도 없이 시정 조치만 있었음…
이 또한 소비자 스스로가 알아내고 교환요청을 하지 않으면 그냥 발암물질 덩어리를 계속 사용해야되는 거였다.
쉽게 말하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인거다.
왜 이런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한다.
합성가죽 슬리퍼의 경우에는 관련 기준조차 전혀 없다고 한다
유해물질이 수백 배가 아니라 중금속을 일부러 발라서 팔아도 해당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이 안된다는 거였다..
이번에 시행한 조사가 무작위로 시중에 유통되는 79개 제품 중에서 각 1개씩만 골라서 조사한 거라서 다른 유사한 제품들도 구매하거나 사용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다.
이번 한국 소비자원 보도자료에 해당 제품명 , 회사면 시험검사 결과가 나와있다고 한다.
벨크로 슬피러는 ㅎㄷㄷ
혹시 이 슬리퍼는 갖고 있다면 바로 버리는게 답인 것 같다. 아니면 버리고 구매처가 생각이 나면 환불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그 밑에 윤별샵 도 단쇄염화파라핀 까지 검출.
이렇게 조사를 해도 단속에 걸리면 판매중지하면 그만이겠지만 앞으로 관련 기준 법이 없으면 앞으로 더 많이 생산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2018 년에도 어린이용 샌들 제품들을 조사했는데
그때도 똑같이 플라스틱 과 인조가죽 샌들에서 플탈레이트계 가소제 하고 납 성분이 342배 초과했었는데
결론은 자발적 시정 조치..
오늘의 포스팅의 결론
제품을 구입할 때 유해물질 안정성 기준을 통과한 kc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입을 해야 한다.
kc 인증마크는 과거에 지식경제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등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안전인증마크를 통합해서 2011년 부터 전체 정부 부처에서 통일해서 사용하는 마크.
강제 인증 마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식 출시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kc 마크가 있지만
이번에 조사한 제품들 중에서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를 제외하고는 kc 인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의 표시사항인 모델명 , 재질 , 치수 , 제조연월 , 제조자명 같은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표기해서 판매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본적인 표시사항도 전부 위반한 상황이다.
심지어 어린이용 슬리퍼도 조사대상 5개 모든 제품이 위반을 한 상태.
오늘 포스팅을 올리면서 이제 슬리퍼도 가려가면서 신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안전기준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 현실에 조금 빡침을 느낀다..
https://blogattach.naver.net/c752db687b2123ffd330566350bbc3be1947b152c5/20220417_186_blogfile/westerno_1650178279983_a3z72y_pdf/%3F%3F%3F%3F%3F%3F%3F%3F%3F%3F%2C%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3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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