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에 해당하는 글 1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정차만 해도 과태료?(주차 와 정차 차이점)

정보공유|2021. 9. 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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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운전자 이지만 10월부터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 10월부터 적용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한다.

 

일단 운전자라면 알고 있을 상식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그냥 추월만 해도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걸 다 아실텐데요?

 

혹시 반대편 차선의 차량도 일단 정지 해야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많은 교통법규와 규정과 보험료 인상으로 많은 운전자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0월부터는 주차도 아니고 잠깐 정차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위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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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차 , 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흔히 주차금지 표지판학고 주정차금지 표지판 두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잠깐 세워두면 정차 / 오래 세워두면 주차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정차 / 운전자가 차 안에 없으면 주차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이제 정확한 도로교통법 제2장(정의)을 통해 팩트를 확인해보면 

먼저 주차란 ?

 

 

 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두번째로 정차는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글인데 애매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이미 알고 있는데 주차 , 정차의 개념이 좀 달라서 이제는 어린잉 보호구역에서 주차, 정차가 모두 금지되니깐 정말 정말 주의를 해야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보면 좀 더 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정차가 허용이 되는 상황도 있는데요~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 ,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

된다고 합니다~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 ,방법 ,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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