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정리~(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정보공유|2022. 5. 19. 17:05
728x90

일하는 맞벌이 부부에 대한 나라의 지원이 몇가지 있는데 육아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알아봤다.


1. 육아휴직(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육아휴직 허용해야 함(임금 지급 의무 없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휴직 가능

728x90


정부에서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을 한다.
-월 통상임금의 80%지급 (상한 월150만원 , 하한 월 70만원)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우편 및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2.육아휴직 급여 특례(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원 이내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항하여 지급(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300만원)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 근로자라면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150만원)을 지원

반응형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원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서 사업장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 35시간인 범위내에서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지원 통해 임금 감소 일부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우편 및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마지막으로 시기별로 알아보는 육아지원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