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하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재택 근무에 관한 모든 것)
첫번째로 재택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
-회사 내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
-이와 반대로 규정이 없는 경우 ->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단,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할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은 가능)
두번째로 재택근무에 대한 근로시간/휴게시간 산정은 어떻게 할까?
-상시적인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경우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1.사업장 밖 간주시간제 :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와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정하는 것 가능.
2.재량 근로제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라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번째로 재택근무를 할 때도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면 연장/야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때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확인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면 좋다.
네번째로 재택근무자가 사전/사후 승인 없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한 경우 ->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 없음!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
1.사용자가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
2.연장근로가 불가피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3.사용자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르르 사전에 인지한 정황이 있는 경우
다섯번째로 재택근무를 할 경우 휴게시간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통상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다만 , 법정 휴게시간과 별개로 육어, 가사 등의 시간을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근로자가 신청한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마지막 다섯번째로 재택근무 하면 업무중에 집전화도 못받을까요?
-재택근로자의 근태관리는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횐다.하지만 집전화 받기와 같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활동에 대해서는 양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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