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환급규정에 해당하는 글 1

2021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총정리.

정보공유|2021. 1.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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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으로 , 청년이 근속을 하며 매달 저축하면 기업과 정부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형식.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점

1.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청년내임채움공제 예산은 1조 4,017억원으로 작년 대비 약 1,2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2. 모집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정해진 모집인원없이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 되었던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모집인원을 신규 10만명으로 정하여 규모를 확대.

3. 가입유형과 만기금이 조성

올해에는 좀 더 폭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기존에”뿌리산업”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던 3년형을 폐지하고 , 개인 지원금을 조정. 가입한 청년들은 2년 근속 시 , 본인 적립금 300만원 , 기업 지원금 300만원 , 정부 지원금 600만원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4. 납부 중지 가능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휴업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납부 중지 가능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습니다!

5. 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지급했던 것과 다르게 2021년부터는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6. 법 위반 기업의 신규참여가 제한됩니다.

근로자 청년들의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법 위반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 해 신규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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