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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자취생들을 위한 원룸수당!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정보공유|2020. 12. 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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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2021년 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대상 주거비 지원정책으로 , 가족과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이를 통해 ,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 도모를 축구

지원대상 및 요건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1.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2.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신청방법 및 신청일

1.신청일
2020년 12월1일(화) 부터 사전신청 가능
이후 신청이 가능하나 , 21년 1월 이후 신청시 부터 급여가 소급되어 지급됨.

2.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 친족,기타 관계인,담당공무원(대리인도 위임장만 있으면 신청가능, 담당공무원 직권신청은 수급권자 동의 필요)

3.신청장소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신청 :21년 상반기 부터 http://m.bokjiro.go.kr/mobile/main.do 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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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분리거주 사실확인 증빙서류
5.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서류
6.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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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선정방식

*부모가구 급여액*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부모 가구원수 비율 × 30%
*청년가구 급여액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분 (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금액) × 쳥년 가구원수 비율 × 30%

 

 

 

 

지급일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문의처

주거급여콜센터 : 1600 - 0777
마이홈포털 : https://m.myhome.go.kr/hws/mbl/main/getMgtMainPage.do

 

마이홈-주거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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