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알고 계셨나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선 변호인” 과는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선변호인” 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대라하는 역할이고 , “피해자 국선변호사” 는 말 성폭력 , 아동학대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한 이들을 위한 제도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 역할은
-피해 발생 순간부터 가해자가 처벌 받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피해자와 함께한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아야 할 때도 동석 및 유도신문을 막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고 , 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대신 진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그 과정 전반을 진행하고 , 반대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대신 진술해준다.
-재판정에서 가해자와 분리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절차를 요청하고 , 신문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할수도 있다.
-피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송기록의 열람, 등사 역시 요청하는 역할.
-한번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선정이 되면 사건을 끝까지 담당을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자” 에 관한 가장 궁금한 점을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봤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누구나 신청가능
2.피해자의 수입이나 재산 등도 고려가 되나요?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과 달리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의 경우 피해자의 수입,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범죄의 피해자 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3.의무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①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②피해자가 특정 범죄(특수강간⋅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③피해자가 아동학대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인 경우 등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다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선임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국가가 무료로 국선변호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따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5. 제일 중요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❶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성폭력상담소 등 피해자지원 유관기관에 국선변호사 신청 의사를 전달합니다.
❷사법경찰관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면, 담당 검사가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청 관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 1명을 검사가 선정합니다.
❸사법경찰관이 피해자에게 검사가 선정한 국선변호사의 성명, 연락처 등을 고지합니다."
6.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국선변호사로 신청할 순 없나요?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가 피해자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므로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추가문의 사항은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검찰청 피해자지원실(국번 없이 1301)
-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12)
-해바라기센터 등 긴급여성전화(국번 없이 1366)
출처 : https://news.lawtalk.co.kr/article/O7EEAKCG1T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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