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보상에 해당하는 글 1

2021년 부터 30인 이상 기업도”빨간날” 보장된다.

정보공유|2020. 12. 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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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까지는 보장되는게 아니다. 올해도 몇일 안남았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내년 부터는 30일 이상 일반 기업 근로자들도 공휴일을 보장 받을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날”을 한번 짚어보고 가자면

근로기준법 에서는 이렇게 정의한다.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 현충일, 공식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

많은 기업들이 공휴일에 쉬기 때문에 “공휴일 = 당연히 쉬는 날” 로 생각 할것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 공휴일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그 이유는 “법정휴일” 과 “법정공휴일” 의 차이에서 생긴다.




법정휴일은 “ 근로기준법”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

이렇게 각 휴일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 쉴 수 있는 법정휴일과 공공기관이 쉬는 법정공휴일엔 차이가 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법정공휴일은 사실 공무원들에게만 보장된 휴일!



즉, 일반 직장인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에서는 그동안 공휴일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기업이 공휴일에 정상근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였음!!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일반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휴일”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개정법안을 시행 중이며 내년 부터는 30인 이상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기업에서도 시행할 예정.


이제 공휴일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기 때문에 만약 근로자가 휴일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된다면??

두가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휴일대체

공휴일 대신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방법. 이 때 기업은 대체되는 유급휴일에 대해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휴일근로수당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

또한 대체휴일엔 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해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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