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보공유|2021. 8. 1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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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의 목적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영업중 :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감소 :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국체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적용

반응형

희망회복자금 지급유형 (집함금지 , 영업제한 , 경영위기)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20.8.16 ~ 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집합금지 이행기간 ,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영업제한 이행하고 ,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20.8.16 ~ 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영업제한 이행기간 ,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 이며 ,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업종의 매출감소율이 개별사업체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총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제외되는 경우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중복수급 ,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희망회복자금 지원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 입력하면 접속 가능

1차 신속지급 : 21.8.17~

대상 :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 21.8.17(화) 08:00~
신청방법:온라인 간편신청

2차 신속지급

대상 : 1인 다수사업체 ,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된 사업체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신청기간 : 21.8.30 ~ 예정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신청

신청문의
전화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18시운영)
온라인문의 :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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