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 꿀팁(feat.폭탄 피하는 방법)
정보공유2020. 11. 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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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카드 황금비율 찾기!!
소비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으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 이 때 받을수 있는 카드 소득공제율이 다름!
즉, 각 카드 혜택과 공제율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나눠 쓰는것이 좋음!
참고로 올해는 코로나 19상황으로 공제율이 확대됨.
문화/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대상!!
도서구입, 공연 괌람 등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과 대중교통비는 추가로 소득 공제 받을수 있음~
올해는 문화/대중교통 공제율도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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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낸다면 세액공제 받기!
월세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
필수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선 사본 , 주민등록등본,월세 지출 증빙서류
중소기업 다닌다면, 소득세 감면 신청!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5년간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음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다운 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제출~
특히 올해부터는 예술,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음.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활용하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알아볼수 있는 서비스
=>올해 9월까지의 소비내역을 제공하며,내 급여와 10~12월 예상 소비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수 있음
이용방법
국세청 홈택스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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