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화장품 샘플 거래는 불법?

정보공유|2022. 7. 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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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를 보다가 당근마켓에서 화장품 샘플이 많다고 나눔으로 중고거래를 한다는 내용이였는데 

 

알고보니 화장품 샘플 중고거래는 불법이라고 한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당근마켓 , 번개장터 ,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등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거래를 하면 안된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화장품 뿐만 아니라 종량제봉투 , 기호식품, 수제식품, 건강기능식품 등등 9종이 더 있다고 한다. 

 

거래를 못하는 이유는 법 때문인데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영업 허가 없는 개인의 판매가 불가능 하다고 한다.

 

 

 

파스도 거래가 안된다고 한다..음...

 

홍삼 , 유산균 ,비타민 , 루테인 같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지만 더 심각한 건 중고 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관리자들 또한 안내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당연히 이런 고지가 없으면 사용자 들은 모를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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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당근마켓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자담배 를 전담 , 쓰레기 봉투를 쓰봉 이라고 바꿔서 거래를 하고 있는 사이트도 있다고 한다. 

 

당근마켓은 사업자 들을 위한 카테고리 도 따로 있어서 사업자가 있는 사장님 들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개인판매자 인 것 처럼 위장해서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더라도 판매 주체가 사업자일 경우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 등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거래시 주의사항 

1.거래 전 물품 정보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꼭 확인 

2.가능하면 택배 거래보다는 대면거래로 

3.비대면 거래 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이용

4.중고거래 시 거래불가품목 미리 확인하기 

5.중고거래 시 개인 판매자가 아닌 전문판매자로 의심이 되면 거래 전 사업자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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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품목

-기호식품 (담배, 전자담배 , 전통주 외 일반주류)

-의약품 및 마약류 (전문 및 일반의약품 , 동물의약품 , 마약 등)

-시력교정용 제품 (도수 있는 안경 , 콘택트렌즈 등)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제품 (모조품, 가품 등)

-모의총포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 등)

-적합성 평가 면제조건으로 해외직구 후 1년 이내의 전자제품 

-면세품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된 제품)

-헌혈증 (혈액 또는 혈액증서)

-화장품 샘플 및 소분된 화장품 

 

판매 또는 구매자격이 필요한 물품 

-건강 기능식품 (홍삼, 유산균 ,비타민 , 루테인 등)

-수제식품 (수제청 , 소분된 식품 , 가공된 농산물 등)

-무기류 (총포 , 도검 , 화약 , 석궁 등)

-군 관련 용품 (군용장군 , 신형군복 등)

 

리콜조치 되어 유통이 금지된 품목

소비자24 (consumer.go.kr)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24(옛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은 소비자가 상품, 비교, 인증, 리콜, 위해, 안전, 피해예방 정보를 확인하여 소비생활 중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구제받

www.consumer.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go.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www.ciss.go.kr

위에 두 사이트 에서 리콜 조치된 품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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