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운전자 가 불리하게 바뀌는 자동차 과실비율 알아보기 (feat.손해보험협회)

정보공유|2022. 7. 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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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자 들은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 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손해보험협회 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개정했는데 민식이법에 이어서 앞으로 운전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_아파트단지내에서차량으로인한보행자사고는,차량과실100%가기본입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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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바뀐 손해보험협회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식이법 놀이가 잠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 물로 올바른 표현도 행동도 아니지만 이 놀이에 당한 운전자 들은

법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든 적이 많다고 합니다. 

 

이 민식이 법 놀이를 해도 손해보험협회 에서는 운전자가 과실이 100%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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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을 이번 달부터 개정하면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차량 과실이 100%가 기본이 되고 

심지어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가 과실이 100%가 된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건데 먼저

 

과실 비율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 에서도 법에 맞춰 과실비율 인정기준 두가지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신설 2가지

 

1. 보도 , 차도 구분과 중앙선이 없는 차도를 보행 중 차량이 충격

차량은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2.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 중 차량이 충격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 하고 ,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하였다. 

 

신설된 과실비율 내용을 살펴봤고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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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내용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보행자 보다 차량이 더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이제 100% 라고 하는데, 이제는 법도 보행자 보호에 더 신경을 쓰고 , 손해보험협회 에서도 과실비율을 운전자 과실을 더 높게 측정한다고 하니 억울한 상황을 안만들게 더욱 더 자동차 운행에 신경을 써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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